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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청년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by siuya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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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었던 ‘청년 내 집 마련 1·2·3(’ 23.11.24.)’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편 사항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개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소득기준 3,600만원 5,000만원
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연간 300만원 내에서 40% 공제

 

  •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혜택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나이 : 만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소득기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됩니다.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1.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3.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4.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5.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6.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7.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국민주택 청약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시부터 연 3.1% 연 2.8%

(세금공제 전, 단리식)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서류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 2024년 2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무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가입 가능한 은행 문의전화 관련 정보 바로가기
우리은행 ☎ 1599-0800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KB국민은행  1599-1771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IBK기업은행  1566-2566  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NH농협은행  1588-2100  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한은행  1599-8000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근로소득자용)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사업,기타소득자소득자용)
KEB하나은행  1599-1111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BNK부산은행  1800-1333  부산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BNK경남은행  1600-8585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IM뱅크(대구은행)  1588-0956  IM뱅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가입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각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정보가 청년들의 주택 구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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