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었던 ‘청년 내 집 마련 1·2·3(’ 23.11.24.)’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편 사항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개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 |
소득기준 | 3,600만원 | 5,000만원 |
납입한도 | 50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 | 연간 300만원 내에서 40% 공제 |
-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음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단,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혜택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 나이 : 만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전환됩니다.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시 주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에 한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연 3.7%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연 4.2%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3.1% | 연 2.8% |
(세금공제 전, 단리식)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서류
- 신분증 (만 19세~만 24세)
- 소득확인증명신청(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 ▶ 로그인 ▶ 검색창에 원천징수영수증 검색)
- 무주택확약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가능)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서류(필요시)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 현역병 등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 2024년 2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무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가입 가능한 은행 | 문의전화 | 관련 정보 바로가기 | |
우리은행 | ☎ 1599-0800 | ⭐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KB국민은행 | ☎ 1599-1771 | ⭐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IBK기업은행 | ☎ 1566-2566 | ⭐ 기업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NH농협은행 | ☎ 1588-2100 | ⭐ 농협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신한은행 | ☎ 1599-8000 | ⭐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근로소득자용) ⭐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사업,기타소득자소득자용) |
|
KEB하나은행 | ☎ 1599-1111 | ⭐ 하나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BNK부산은행 | ☎ 1800-1333 | ⭐ 부산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BNK경남은행 | ☎ 1600-8585 | ⭐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
IM뱅크(대구은행) | ☎ 1588-0956 | ⭐ IM뱅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구매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가입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각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정보가 청년들의 주택 구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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