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5일(목)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ISA 계좌의 납입 한도 증가와 금융투자소득세의 변화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 세법개정안 중 투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 세법개정안 - 투자
2024 세법개정안이란?
💡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투자와 고용,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투자 관련 주요 내용
💡 2024년 세법개정안 투자 관련 주요 내용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의 납입 한도가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변화
현행 | 개정 |
||
일반 | 일반투자형 | 국내투자형(신설) | |
납입 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가입제한 | 가입제한 |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
*(한도초과분) 9%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가 현행 연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확대
-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감
-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도 적용
💡 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
-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
- 단,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 - 납입한도: 연 4,000만 원(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
- 단,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만 선택하여 가입 가능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사항
💡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의미
💡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
2024년 세법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투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며,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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