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7월 25일에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최고 50%나 달하니,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큽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을 살펴보고, 2025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안내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을 받는 자의 상속세 부담은 고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그 가치에 따라 해당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이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서 부과되며, 세금 신고와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세 : 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세율 : 누진세율 적용(10~50%)
- 상속세 면제한도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30억원 한도)
③ 인적공제(자녀 및 동거가족)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태아포함)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60세 이상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④ 일괄공제 : 5억원
⑤ 그 외의 경우 : 연간 1천만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 상속세 계산 시 당해 상속일 전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
-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국세청
◼ 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각종 가산세 - 분납·연부연납·물납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증여를 받은 수익자가 납부하게 되며, 증여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또한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 역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개인 간의 자산 이동을 반영하는 세금으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세금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증여세 :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세율 : 누진세율 적용(10~50%)
- 증여세 면제한도
① 배우자 : 6억원
②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등
③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세 계산 시 당해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 신고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기관 : 국세청
◼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공통점 :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 차이점
◼ 상속세는 상속 받을 때만 발생
◼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 마다 발생
알아두면 좋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 가업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 활성화를 통화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및 동영상
2025년 상속세 / 증여세 달라지는 점
2025년 상속세 / 증여세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2024년 현행 | 2025년 개선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2억원을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30억원 초과 | 50% |
*개선이유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구분 | 2024년 현행 | 2025년 개선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
*개선이유 :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증여세 친족 범위 합리화
구분 | 2024년 현행 | 2025년 개선 |
친족공제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1천만원 |
*개선이유 : 국세기존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이처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은 이러한 세법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