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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신청방법(조기노령연금 포함)

by siuya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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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과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상금액도 미리 계산도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수령도 가능한 국민연금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이는 개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보험율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4만 5천 원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수령가능 나이)

 

2024년 기준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장점

소득 재평가

- 소득 재평가란, 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을 연금 수급시기의 가치(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을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됩니다.

- 예시: 과거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재평가되어 798.2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X 1988년 재가율(7.982) = 798.2만 원]

과거
(1988년 가입당시 소득)
현재
(2024년 재평가 소득)
100만원 798.2만원

 

 물가변동률 반영

-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예시 : 매월 평생 876,660원을 받게 된다면 물가 변동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금 수급액
(연금 최초 수급일)
2023년 연금 수급액 2024년 연금 수금액
월 876,660원 월 1,015,420원 월 1,051,970원

 

 평생 동반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실질가치가 보장된 연금을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개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 예시 : 1961년생 경우엔 2024년부터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인 만 63세에 도달하여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일

국민연금 수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연금 수령일이 (25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는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로 바로가기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 조회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등 조회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안드로이드 / IOS)
    내 곁에 국민연금 로그인 전체 메뉴 예상노령연금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에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예상연금액이 수십 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폐 시간가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의 가치)
  • 예시 : 2024년 화폐가치 기준 예상연금액이 107만 원이라면, 36년 후인 2060년에는 매년 물가가 2%씩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21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 (2022년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2년생 1953~
1956년생
1957~
1960년생
1961~
1964년생
1965~
19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연령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만 55세~ 만 56세~ 만 57세~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①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022년 기준 A값: 2,681,724원)
    ②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

국민연금 신청서류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1)
  • 국민연금지급청구서(클릭) (본인 서명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클릭)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제도로,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여러분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는데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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