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올라가는 물가와 함께 오른 주택 및 임대 가격은 상당하므로 현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 집 하나 얻기 쉽지 않은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은 더욱 힘이 듭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에 맞는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주변보다 최대 80%)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는 LH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도시의 중심가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LH 행복주택 장·단점
◼ 장점
- 저렴한 임대료 : 행복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안정된 주거환경 :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
◼ 단점
- 소득 및 자산 제한 :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자격 조건을 심사 함으로 정해진 소득 및 자산을 유지해야함
LH 행복주택 공급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LH 행복주택 공급대상 계수
공급대상 | 공급대상계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0.8 |
산업단지근로자 | 0.8 |
고령자 | 0.76 |
소득이 있는 청년 | 0.72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0.68 |
주거급여수급자 | 0.6 |
✦위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LH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자격 조건을 심사 함으로 거주기간까지 계약 연장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격 계층과 소득 (2024 기준)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산업단지근로자 |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랫사람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인자(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 맞벌이부부 120% 적용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7,198,649원(3인가구), 8,248,467원(4인가구), 8,775,071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10% | 월평균 소득 120% |
1인가구 | 3,482,964원 이하 | 3,831,260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가구 | 5,415,712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6,498,854원 이하 |
3인가구 | 7,198,649원 이하 | 7,918,514원 이하 | 8,638,379원 이하 |
4인가구 | 8,248,467원 이하 | 9,073,314원 이하 | 9,898,160원 이하 |
5인가구 | 8,775,071원 이하 | 9,652,578원 이하 | 10,530,085원 이하 |
6인가구 | 9,563,282원 이하 | 10,519,610원 이하 | 11,475,938원 이하 |
7인가구 | 10,351,493원 이하 | 11,386,642원 이하 | 12,421,792원 이하 |
8인가구 | 11,139,704원 이하 | 12,253,674원 이하 | 13,367,645원 이하 |
☑️ 자산 (2024년 기준)
- 총 자산 보유기준 : 34,500만 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소유기준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총자산 | 고령자 | 34,500만원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도로·구거·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산업단지 근로자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간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 ✦주식 등: 시세가액 ✦채권 등: 액면가액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대학생 | 10,000만원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분양권: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
청년 | 27,300만원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자동차 | 3,708만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LH 행복주택 임대조건
◼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 임대조건의 결정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법적근거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LH 행복주택 임대보증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 임대료를 올려서 보증금을 낮출 수 있거나,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릴 수 있음
LH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수 | 입주가능 면적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 1~2인 가구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입주완화가 된 행복주택인 경우 면적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공급할 수 있음
LH 행복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 1세대 1 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행복주택마다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단, 동일자로 공고하는 행복주택 중복신청 시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람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 신청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뒤 신청 (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
LH 행복주택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공고문에 적혀있는 현장 방문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행복주택 신청절차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
- 대상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고 입주 조건 및 입주자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
- 방문 신청 : 공고문에 적혀있는 현장 방문
- 온라인 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LH청약플러스에서 서류제출대상자의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 당첨/낙첨자 발표
LH 행복주택은 훌륭한 주거 대안입니다.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LH청약플러스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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