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2년 4월 처음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직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되찾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 확대 및 혜택의 다양화, 기간의 연장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조건: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
✔️ 특화 분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기타 참여가능 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만 18~34세 이하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은 고용보험 DB 상용직 기준으로 확인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확인 / 내 교육·직업훈련 정보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 가능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24 를 통해 발급 - 기타 참여가능 청년
- 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 이수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도전 프로그램 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유형Ⅰ 15주 이상,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5개월 이상
✔️신청 기간: 상시
✔️지원 내용: 도전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유형Ⅰ,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 도전프로그램
- 운영기간: 최소 5주 이상
- 참여수당: 1인당 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도전+프로그램 유형Ⅰ
- 운영기간: 최소 15주 이상
- 참여수당: 최대 3개월 간 월 50만원 (최대 17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 원
-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 운영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참여수당: 최대 5개월 간 월 50만 원(최대 30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 원, 취업 관련 활동 시 30만 원(국취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 취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1)는 6개월간 참여가 제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유형 구분
💡 사업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유형Ⅰ․Ⅱ>)으로 구분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모든 영역(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4개 항목(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점수 미만이고,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인정
💡 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도전,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수로 인정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월(회차) 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Ⅰ은 96시간 이상, 유형Ⅱ는 16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를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의사항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③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 학교 등 재학생
💡 [도전 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①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③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도전+ 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① 수당: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②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③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 도전+프로그램 유형Ⅱ을 이수한 사람은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구직관리] ▶[구직신청관리]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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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사회활동의 의욕을 찾아 취업 목표와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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