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 돌봄과 산모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때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복지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사후 관리를 지원함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상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최소 5일~ 최대 25일로 상이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5일 연장 이용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이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 :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주의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안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출서류
-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부부 모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3,4번 서류는 외벌이라면 남편만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자녀의 입학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아직 이 방법에 대해
siuya.tistory.com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로그인▶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육아 지원 정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 건강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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