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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by siuya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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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좋아지면서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2025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고용 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 가능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
      부득이 매월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음
    • 부모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 육아휴직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기한은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해당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종료일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사후지급금)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첫 4개월: 350만 원, 첫 5개월: 400만 원, 첫 6개월: 45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고용 24 로그인 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이상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달라지는 점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구분 2024년 현행 2025년 개선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폐지(즉시지급)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전체 급여액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1,800만원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1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만원 첫 1개월 상한액 월 최대 250만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2025년 6+6 부모육아휴직제 :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 원)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구분 2024년 현행 2025년 개선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14일 이내 서면으로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구분 2024년 현행 2025년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출산 전 후 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도 포함
  •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사용한 가정 기간 변경
구분 2024년 현행 2025년 개선
기간 1년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 고용 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3.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4. 온라인 신청: 고용24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고용24 로그인▶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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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부모님들이 육아를 전념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잘 숙지하여,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 관련 정책이 더욱 좋아지므로 부모님들이 보다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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