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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임신·출산·육아지원

아동수당 신청 방법

by siuya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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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출산장려를 위해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 차 후 만 17세의 아이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아동수당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이 되려면 시일이 걸리겠지만, 저번 부모급여에 이어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육아 중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안내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미만(0~95개월)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지급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아동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지급
    -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매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심이 필요 (앞으로 만 17세까지 연령을 올리는 계획을 검토 중)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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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육아 지원 정보


 

아동수당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만 17세까지 확대 지원을 검토 중이라니 언제 확정이 가능한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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