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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결혼 및 출산을 여러 가지 문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복지제도 중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부모급여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안내
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1세(0~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지원금입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1세(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8세미만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월 1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현금) | |
0~11개월 | 월 100만 |
12~23개월 | 월 50만 |
신청 시 주의사항
-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 (6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니 주의)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반드시 보육료로 신청 (2024년 기준 보육료 : 0세는 54만 원 / 1세는 47만 5천 원)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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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육아 지원 정보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정부예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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