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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 유산사산 포함)

by siuya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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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지만, 출산을 앞둔 부모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방법, 유산 및 사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2025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안내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휴가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 휴가 제도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기간 :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분할사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 제2항, 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제1호)

  •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7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3조)
    ③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법 제74조 제6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4조제1호)
    ④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 제6항 제2호)

2024년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지급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최대 월 210만 원 까지 지급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는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

  • 지원 금액 :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
  •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 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 (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안내

 

유산·사산  휴가 급여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는 출산증명서와 유사하며,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급여 
휴가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 지급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
급여 유산·사산 휴가도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유산·사산 휴가 제도

  • 대상 :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만 해당

  • 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 제7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 휴가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제1호)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와 동일
    ※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팁 :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법 제18조의3)
    근로자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여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위반 시 제재 : 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제2항 3의 2호)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안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후 5일 동안 하루 7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아버지가 출산 후 가정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 대상 :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

  • 기간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급여 :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제1항)

  • 신청 시기 및 방법 :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제18조의 2 제3항)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지급조건 (고용보험법 제75조)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법 제76조)

  •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지급액 (법 제7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1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 신청시기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
  2024년 현재 2025년 변경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 총 10일(2주) 사용 가능 총 20일(4주)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분할사용 횟수 : 1회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분할사용 횟수 : 3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통상 임금 70% 지급 통상 임금 100%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절차 통지 고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감액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한 (법 제77조, 법 제73조)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 (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안내

 

출산휴가급여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에 체크)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조의 2)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바로가기] 제출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온라인 신청: 고용 24  [바로가기]
    ◼ 고용24 로그인▶ 출산휴가 ▶ 출산휴가 ▶ 출산휴가급여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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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하는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종류도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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